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 개요-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상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규정함 ◦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효과적인 형성을 위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의 거점으로서 남녀공동참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9조)- 남녀공동참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0조의2)◦ 인력확보 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양성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8조의2)
◦ 개요- 이 법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시행 25년이 경과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신설과 업무를 규정함◦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설립 및 구성-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는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중기목표관리법인으로(제4조), 동 기구의 주요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감사 2인, 이사 1인을 둠(제7조)- 동 기구의 임원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이, 여성교육 등에 관한 업무는 문부과학대신이 관할함(제14조) ◦ 주요업무- 남녀공동참여기구는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홍보·계몽활동, 남녀공동참여센터를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온라인 교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함.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형성, 과제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12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무인항공 시스템(이하 ‘드론’이라 한다)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영공 주권을 회복하고, 공공안전ㆍ중요 기반시설ㆍ대규모 행사,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개혁, 드론 탐지 및 추적 역량의 강화, 대(對)드론 훈련역량 구축 등을 지시함 ◦ 영공 규제 및 사법집행 강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지명자를 의장으로 하는 ‘미국영공주권회복 태스크포스(Federal Task Force to Restore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설치함(제4조)- 연방항공청은 고정시설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는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토안보 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드론 지오펜싱(geofencing)을 위해 조종사들이 온라인으로 임시비행 제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제5조)- 법무부 장관은 드론 운영자가 공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공 제한을 위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민사 및 형사법률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6조)※ 지오펜스(geofence): '지리(geography)' 와 '울타리(fence)'의 합성어로, 지리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울타리 경계안에서 사용자의 출입현황을 알려주는 인터페이스(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용어사전) ◦ 드론 탐지, 추적 및 대(對)드론 역량 구축- 행정부처 및 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드론 및 드론 신호를 탐지, 추적 및 식별하는 장비 활용을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함(제7조)-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규모 행사 보호를 위해 대(對)드론 작전 대응을 ‘합동테러 태스크 포스(Joint Terrorism Task Forces)’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대(對)드론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설립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제9조)(서명일: 2025.6.6.)
◦ 개요- 이 법은 시장환경과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전기통신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초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그 적절성, 공정성 및 안정적인 제공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제25조)◦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및 지역회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총무대신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구분에 따라, 지역단위 구역별로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대장’을 작성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또한,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업무구역 축소 또는 서비스 휴지ㆍ폐지 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1년 이상의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고지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2, 제26조의4) - 지역 전기통신 업무의 범위에서 이동단말설비에 접속되는 전송로 설비를 이용한 전기통신 역무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설비를 이용한 전기통신 역무가 제외됨. 지역회사가 활용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실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총무대신에게 신고 및 공표해야 함(「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 제2조제8항 이하). - 전기통신번호 사용계획 승인의 결격사유에 사기범죄를 추가함.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50조의2)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