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Loi organique n° 2023-1058 du 20 novembre 2023 relative à l'ouvertur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responsabilité du corps judiciaire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미국 내 생산 및 비축을 강화하여 미국의 제약 공급망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현재 완제의약품의 40%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원료의약품은 약 10%만이 미국에서 생산됨◦ 중요의약품 관리- 행정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보건 및 안보이익에 중요한 약 26종의 ‘중요의약품(Most Critical Medicines)’ 목록을 작성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량의 6개월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함(제2조제c항 )◦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행정명령 발령 후 12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는 기존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저장소에 원료의약품을 수신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제2조제b항)- 원료의약품 수신 및 보관준비 완료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저장소에 등록해야 함(제2조제c항)- 또한, 행정명령 발령후 90일 이내에 2022년 필수의약품 및 의료대책 목록을 갱신하고,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6개월 분의 원료의약품을 확보, 보관 및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계획에는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저장방안, 1년 이내에 두 번째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저장소를 개설을 위한 제안 및 비용추산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서명일: 2025년 8월 13일)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정치 성향, 종교 신념, 또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행해진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디뱅킹(debanking):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닫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피해자 조사 및 개선 조치- 연방은행규제기관은 ‘평판 위험(reputaion risk)’ 등 디뱅킹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개념을 감독지침(supervisory guidance)에서 제거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거부되었던 고객을 식별하여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함(제4조)- 재무부장관과 연방은행규제기관은 불법적인 디뱅킹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년 8월 7일)※ 연방은행규제기관(Federal banking regulators): 중소기업청(SBA)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회원기관 등을 말함
◦ 개요- 이 법은 주무장관에게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규정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의무-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제1756(e)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주무장관은 관련 의회 위원회에 수출ㆍ재수출ㆍ방출ㆍ국내 이전에 관한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report on end-use checks)를 제출해야 함(제2조)- 보고서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 기관명, 간략한 품목설명, 최종 사용자 정보(이름ㆍ소재지), 추정가치, 신청결정 및 제출일, 미국 수출통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최종사용검사(날짜ㆍ소재지ㆍ결과), 그리고 집계통계가 포함되어야 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정보의 보호-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제공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주무장관은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진행 중인 수사(investigation)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워싱턴 D.C.의 범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워싱턴 D.C. 경찰의 연방화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함◦ 비상사태 선포- 워싱턴 D.C. 경찰의 사용이 필요한 ‘비상사태의 특수한 상황(special conditions of an emergency nature)‘이 존재함을 선포함(제2조)◦ 연방화 및 권한위임- 워싱턴 D.C.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연방 목적‘을 위해 워싱턴 D.C. 경찰을 즉시 제공하도록 지시받음. 여기에는 법과 질서유지, 연방건물 및 기념물 보호, 연방정부의 질서유지 등이 포함됨(제2조)- 대통령의 워싱턴 D.C. 경찰 지휘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위임됨(제3조제a항)(서명일: 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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