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Federal Rules of Evidence
◦ 개요- 이 법은 2024년 1월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노토 공항(能登空港)의 지진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활주로상의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관리자의 응급 재해복구공사 조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활주로 오진입 방지조치 추가- 공항설치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공항기능관리규정”에 지상에서 운행 중인 항공기 또는 차량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항 내 항공기 및 차량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대책을 강화함(제47조제2항제3호)- 항공교통관제구역에 속하는 공항 등에서 항공기 이ㆍ착륙을 조정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 ‘기능발휘훈련’을 의무화함. 해당 기능발휘훈련은 국토교통대신에게 등록된 민간기관이 실시함(항공법 제71조의5, 제99조의2 이하) ※ 기능발휘훈련(CRM(Crew Resource Management)훈련): 항공기 항행중에 관리기능을 확실히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지방관리공항 등을 대신하는 공사대행·권한대행 제도 신설- 재해 발생시, 국토교통대신은 지방관리공항의 공항관리자가 요청하면 요건을 갖춘 재해복구공사나 에이프런(apron)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당 공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 평상시에도 국토교통대신은 지방관리공항 등의 공항관리자가 요청하면 공항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 또는 기계력이 요구되는 공사를 해당 공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공항법 제5조의2 이하)
◦ 개요- 이 행정명령은 “투명하고, 엄격하며, 영향력 있는" 과학, 즉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표준 과학(Gold Standard Science)"을 장려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지시함 ◦ ‘최적의 표준 과학’의 기준 제시- ‘최적의 표준 과학’이란 다음 9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을 의미함: 재현성, 투명성, 오류 및 불확실성의 명시, 협업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가설의 반증 가능성, 편향성 없는 동료평가, 부정적 결과의 긍정적 수용, 이해충돌의 배제 등(제3조)-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 및 소속 종사자는 중요 과학 자료ㆍ모델·분석에 대한 데이터, 코드, 최종결과를 공개해야 함. 또한 모델 사용 시에는 전제조건과 불확실성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제4조)-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무효화됨. 2021년 1월 20일 이후 제정된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2021년 1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함(제5조) ◦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보고 -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Director)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 30일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지침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침에 기반한 정책 및 지침개정과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책실장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5.23.)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 생산 및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에 맞춘 국내 핵연료주기 강화, 자금지원, 인력확대 등의 조치를 지시함 ◦ 국내 핵연료주기 강화- 에너지부 장관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핵연료주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3조)-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권고사항 및 관련 법적 권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재활용 방안, 재처리 등을 통해 회수된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권고, 재처리 전 동위원소 평가절차 등 기술적ㆍ정책적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 핵연료주기(Domestic Nuclear Fuel Cycle):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핵연료의 생산부터 사용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완결하는 체계를 의미함. 이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로, 크게 원료 확보에서 연료생산까지의 선행핵연료주기와 연소를 마친 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는 후행핵연료주기로 구분됨- ◦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및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인력확대-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자력 발전의 용량 확대를 위해 기존 대비 5기가와트의 출력 증강 시 지원하고, 2030년까지 설계 및 완공된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을 추진해야 함. 또한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타당성을 평가한 후, 동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ㆍ대출 등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함(제4조) -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원자력공학 및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직업 및 교육과정을 일자리준비 우선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검토ㆍ개발하며, 현장기반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5.23.)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첨단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를 지시함◦ 첨단 원자로 승인을 위한 신속시행 지침 개혁 - 현재 미국에는 첨단 원자로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에너지부 관할 하의 첨단 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등은 주로 연구용에 해당함(제3조) - 첨단 원자로의 조기 도입을 가속화 하기 위해 에너지부 장관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격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승인지침을 제정하고, 원자력부ㆍ국립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기존 지침 또한 개정하여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에너지부 장관은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적격 시험용 원자로가 가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제4조)◦ 외부 시범사업 추진 및 환경검토 간소화- 국립연구소 외부에 원자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시범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26년 7월 4일까지 최소 3기의 원자로 건설을 승인해야 함(제5조)- 에너지부 장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원자로 관련 환경검토 규정을 개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권한을 활용하여 허가 절차에서 환경검토를 생략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제6조)(서명일: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