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 개요- 이 법은 주정부의 서면요청에 따라 주정부가 적격재난으로 선포한 재난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연방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1986년 내국세법 제7508A조 개정) ◦ 주정부 재난선포에 따른 연방세금 납부기한 연기 특례- 현행 제도에서는 국세청(IRS)이 재난별로 별도의 공지문을 발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절차 지연과 혼란이 발생했음 - 이 법은 주정부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해당 주정부가 재난선포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방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된 경우에 적용됨 ※ 적격 주정부 선포 재난: 연방세금 납부기한의 연기 요청이 정당화될 만큼 심각하고 규모가 큰 피해를 초래한 자연재해, 홍수, 폭발 등의 사건을 의미함◦ 연방세금 납부기한 자동연장 기간의 확대- 적격 납세자의 경우, 연방세금 납부기한을 기존 ‘사고일 또는 재난 선포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에서 ‘120일 후’로 연장함(제2조제b항)※ 적격 납세자: 주된 거주지가 재난지역에 있는 개인,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위치한 납세자, 정부기관 또는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납부기한을 증명하는 기록이 재난지역에 보관된 납세자,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재난지역 방문자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 개요- 이 법은 1974년 국회예산 및 집행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특별 메시지에서 제안한 특정예산 집행권한의 철회(rescission of budget authority)를 규정함(제2조제a항) - 이를 통해 외교 및 해외 원조 관련기관(국무부, 미국국제개발처, 독립기관, 공영방송공사 등)의 미지급 자금의 잔액은 삭감됨◦ 국제외교 및 원조 지급금 삭감- 국무부 예산 중 국제기구 기여금, 국제평가유지활동 기여금, 전년도 지속 지출법 중 국제기구 기여금, 국제평화유지활동 기여금의 잔액을 삭감함 - 2025년 전년도 지속 지출법 중 글로벌 보건프로그램, 이주 및 난민지원, 경제지원기금(요르단, 이집트, 중국 영향력 대응 기금에 대한 지원예산 제외), 국제개발지원, 국제재해지원, 기타 경제원조 기금 중 잔액을 삭감함(제2조제b항) ◦ 미국내 독립기관 및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2026년, 2027년 할당 예산 취소- 양자경제지원-미주재단, 미국-아프리카개발재단, 미국평화연구소의 2025년 미지급 잔액을 삭감함(제2조제b항)
◦ 개요- 이 법은 학교에서 교원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고, 교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함◦ 교원의 업무시간 단축 및 학생수 감축 등 업무량 관리 개혁 - 교육위원회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교원의 업무량 관리 및 건강ㆍ복지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한 뒤, 종합교육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실시상황도 매년 공표 및 보고해야 함(「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029년까지 공립의무교육학교 등 교육직원의 월평균 시간 외 학교 내 근무시간을 30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2026년부터 공립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표준을 35명으로 인하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부칙 제3조, 제4조)◦ 교원의 처우개선 및 직책 신설- 공립의무교육학교 등(유치원 제외)의 교육직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조정액의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급여 월액의 4%에서 10%로 인상함(「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주임교사(주무교유, 主務教諭)’ 직책이 신설됨. 주임교사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면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 및 기타 직원 간 종합적 조정을 수행하는 직무로, 전 교육과정에 배치될 수 있음(「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학교교육법」 제27조ㆍ제37조 등)
◦ 개요- 이 법은 행정서사의 직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디지털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규정함 ◦ 직책의 명확화 및 디지털화 대응- 행정서사의 사명을 표제로 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해당 업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명시함(제1조). 또한 ‘직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품위유지와 전문성 확보,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향상 및 업무개선 노력을 규정함(제1조의2) ◦ 벌칙 강화- 자격없이 보수를 받고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에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시행일: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