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 개요- 이 법은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규정함◦ 협동조합 조합원 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특례 완화 -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특히 관계 시정촌 등 포함)에게 노동자 파견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이용비율을 정하여 특례를 정함. 즉, 해당자는 1 사업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이용 총량의 50%(단, 관계시정촌 등을 제외한 조합원 외 이용자는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 파견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제19조의2)※ 특정지역 조성사업: 계절별 노동수요 등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에게 고용되는 인력( 멀티 워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파견사업을 의미함 ※ 특정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 인구 급감 지역에서 중소기업 등이 구성한 사업협동조합이 ‘특정지역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면 노동자파견사업(무기고용직원 한정)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진입이 가능함. 이에 따라 조합은 운영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ㆍ외의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업을 진흥할 수 있음
◦ 개요-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적 대응구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ㆍ사회적 구조 강화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 산하에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를 설치함(학대방지법 제2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연구, 조사,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제6조). ② 실무상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을 받음(제5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장은 '피해자자문협의회'와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 ① 피해자자문협의회는 아동ㆍ청소년 시절 성학대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와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함(제19조~제24조) ②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는 구동독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기에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조사함(제24조~제29조) ※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Unabhängige Beauftragte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는 2010년 ‘독립위원회’로 출범하여 내각이 위원장을 임명했으나, 이 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개정됨 ※ 피해자자문협의회(Betroffenenrat), 연방아동성학대조사위원회(Unabhängige Aufarbeitungskommission)◦ 피해자 중심체계 구축- 연방아동ㆍ청소년성보호위원회는 현재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기에 성학대를 겪은 피해자가 성폭력이나 성착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중앙상담시스템’을 제공해야 함(제4조)
◦ 개요- 이 법은 농촌의 인구 및 농업인의 감소, 농업수리시설의 표준내용 연수(年数) 초과로 인한 노후화, 그리고 자연재해의 심화 및 빈발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개량 시설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 토지개량시설의 수리 및 보존- 농업인의 신청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 농업수리시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제87조의2) - 토지개량구가 시정촌 및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여 ‘제휴관리보전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토지개량시설 등의 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11~57조의15까지) ◦ 국가의 재해 방지 및 경감 긴급조치- 농업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국가가 특례로써 긴급조치할 수 있는 절차에 원형복구, 재해방지, 돌발사고 피해방지 사업 등을 추가함(제49조 및 제87조의5)◦ 스마트 농업과 수요 대응형 기반정비 추진 - 농지중간관리기구 관련사업을 확대하고(제87조의3), 토지개량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9, 제57조의10) ※ 농지중간관리기구 관련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임대권 등을 가진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지개량사업
◦ 개요- 이 행정명령은 기존의 무역관행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한다고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관세 정책의 도입을 규정함(제1조)※ 양자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결여, 관세율 차이 및 비관세 장벽, 그리고 미국 무역 파트너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규모의 연간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미국내 임금과 소비 위축을 초래함 ◦ 상호관세 정책의 적용대상 및 기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국은 모든 무역 파트너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 무역 흐름의 재균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함-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며, 이 행정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해당 추가 관세는 2025년 4월 5일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출고된 상품부터 적용되며(제3조),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경제 정상화 등 기본 조건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될 때까지 유지됨(제2조)◦ 상호관세 정책 이행권한 위임-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명령의 이행에 행사함(제5조)(서명일: 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