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Constitution of Brunei Darussalam
Foreign Disclosure and Release of Classified National Intelligence
◦ 개요- 이 법은 최근 심화되는 선원부족 문제와 다양해지는 선원역량요구, 그리고 국제조약 이행시기의 도래에 대응하여,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선원의 권익보호, 노동환경 개선, 국제해사협약(STCW-F, SOLAS)의 안전기준 이행, 선원수첩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 ※ STCW-F 협약=「1995년 어선 승무원의 교육,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어선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요건 등을 규정함※ SOLAS 협약=「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선박의 구조, 구명장비 및 항해장비 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선원부족 심화에 대한 대응- 지방공공단체 사업에 무료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신설할 수 있게 하고, 지방운수국, 지방공공단체, 무료선원직업소개사업자, 선원모집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선원직업안정법 제32조, 제18조) - 선박소유자에게 쾌적한 해상노동환경 조성의무와 관련 지침 준수의무, 비상상황 대비 안전위생확보 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함(선원법 제83조의20, 제81조의2)◦ 국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선박소유자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특정어선)의 선장 또는 항해사의 경우 일정요건(승선경력, 어업선박 조종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자를 승선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함(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법 제18조제4항) - 일본에 입항한 외국 어선이 STCW-F 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요건 중, 어선원 자격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비함(동법 제29조의3제1항)- 컨테이너가 해상에 추락한 경우, 인근 항행선박 등에 대해 통보할 의무를 선장에게 부과함(선원법 제13조의2)
◦ 개요- 이 법은 다양한 근로형태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근로계층의 보호 및 직장 내 정신·물리적 건강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개인사업자 및 정신건강 안전보건 대책의 추진 - 기존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적용 대상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킴. 발주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개인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안전보건 교육 이수 등), 업무상 재해보고 제도 등을 규정함(노동안전위생법 제4조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함(동법 부칙 제4조)◦ 산업재해 방지 촉진-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양도 등 실시자가 위험성·유해성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화학물질의 성분명이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특정 유해성이 낮은 물질에 한해 대체 화학명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개인노출 측정을 작업환경 측정에 포함시키고 작업환경측정사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하도록 보장함(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3 등, 작업환경측정법 제4조 등).- 보일러, 크레인 등 기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류의 산업재해관련 제조허가 절차 중 일부(설계심사)와 제조 시 검사 등에서 민간등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또한, 등록기관 및 검사업자의 업무 적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 대응 체계와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검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함(노동안전위생법 제38조제1항 등)-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를 사업자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련 지침을 공표하도록 정함(동법 제62조의2제1항)
◦ 개요- 이 법은 일본의 해양환경 변화와 복합적인 어업형태의 증가에 대응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어업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함 ◦ 복수 어업 종류를 통합한 공제계약 방식 도입- 공제대상 어업 종류별로 체결하는 기존의 계약방식에 더해 2개 이상의 공제대상 어업 종류를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신설함(제80조제1항) -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어업 종류를 주된 어업 종류에 통합하여 공제로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함(제111조제3항)◦ 양식시설별 손해에 따른 공제금 지급 특약 추가- 양식업자의 다양한 경영 형태와 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계약 전체의 손해 상황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되던 것에 양식 시설별(예: 그물 가두리 등) 손해 상황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추가됨(제124조제5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분야에 대한 위험예방 및 진흥정책을 지시함. 생물학적 제재 및 병원체의 ‘위험한 유전생물학 강화연구’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공중보건, 경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dangerous gain-of-function research): 병원체의 병원성 또는 전염성을 증가시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 병원체 또는 독소를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제8조)◦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등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단 및 위험관리-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중국 등 우려국가 또는 미국의 감독기준 및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에서 수행 중인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지의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제3조)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연방 자금 지원없이 수행되는 미국 내 위험 유전생물학 강화연구 및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생명과학 연구를 관리, 제한 및 추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제5조)◦ 미래연구의 안전 확보(제4조) - 이 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24년 ‘우려되는 병원균 및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이중용도 연구 감독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을 보완ㆍ개정하여 감독강화 및 책임성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연방지원 대상 연구에 적용하게 하여야 함. 동 정책은 최소 4년마다 검토ㆍ개정되어야 함(서명일: 2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