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 개요- 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검사·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 따라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①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법,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 등)제정 권한 부여, ②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이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가능, ③유해 태양광패널의 경우 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 관련 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2028년 7월 1일부터, 폐기물·방사선관리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 개요 - 이 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사법적 승인·세무신고·등기절차 등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활용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발생하던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허가 신청·거래 통지 등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② 법원의 공증 법률행위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사법 절차의 연계 강화③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등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추진④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매체 단절(Medienbruch):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시 입력하는 등 매체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상세 내용1.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XML)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별도의 재입력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함.2.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여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등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기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3. 세무절차의 디지털화공증인의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전송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4.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동법은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함께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구조화된 전자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개요 - 이 법은 공공조달 절차를 신속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분할발주 예외 확대 및 통합발주 허용② 입찰참가자의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활용 확대 및 직접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행정 부담 완화※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입찰 참가자가 법령상 참가요건을 충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적격성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③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자화 및 영상심리 도입 등 디지털 절차 확대④ 경쟁등록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 강화※ 경쟁등록제도(Wettbewerbsregister):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의 담합·부패 등 법 위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상세 내용1.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분할발주 예외 확대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분할발주(Losgrundsatz)를 법률상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인프라 및 교통시설 사업 등에서는 경제적·기술적 이유뿐 아니라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허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2.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은 원칙적으로 자기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하도록 함. 또한 직접계약 가능 금액을 5만 유로로 상향하는 등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3.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조달심사기관의 서면절차 외에 전자적 문서 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및 화상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적 기록열람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쟁해결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도록 함.4. 공공조달 제도의 정책기능 강화경쟁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개요본 법은 「중소기업투자법」을 개정하여 농촌·저소득 지역, 첨단 기술, 소규모 제조업으로의 민간 투자를 유도함. 이를 위해 특정 분야 투자액을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유인책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요건을 재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외부 차입을 제한하는 정부 레버리지 규제 체계를 개편함○ 주요 내용① 농촌·저소득 지역, 핵심 기술, 소규모 제조업 투자액을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 총액은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함 ②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본 차입 배수를 300%에서 200%로 낮추는 대신, 정기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와 계열사 그룹의 대출 상한액을 조건별로 차등 상향함 ③ 대학 기금 등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인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정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 승인용 자본 산정에서 전면 제외함① 특정 분야 투자액의 레버리지(정부 대출) 산정 제외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농촌·저소득 지역 소기업, 첨단 핵심 기술 기업,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정부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추가 투자 여력을 부여함. - 다만 특정 분야로의 위험 집중을 막고자 제외 혜택 총액은 해당 투자회사가 보유한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함.② 기본 차입 배수 하향 및 대출 상한 차등화 -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자 정부 보증 대출 한도 배수를 민간 자본의 300%에서 200%로 낮추어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 대신 정기적인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대출 상한액을 차등화하여, 분기·반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공동 지배 계열사 그룹은 최대 4억 7,500만 달러까지 상한을 확대 인정함.③ 민간 자본 출처 재정비 및 공공 재원 배제 - 대학의 재단 기금, 장기 운용 기부금, 신탁 자금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거대 기관 자금이 중소기업 벤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힘. - 반면 자금 출처 왜곡과 중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은 정부 대출 승인을 위한 민간 자본 산정에서 전면 배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