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Loi n° 2014-173 du 21 février 2014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소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지시함 ※ 소아암은 미국 1세~19세 아동의 질병 관련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5년 이후 발병률이 40% 이상 증가함(제1조)◦ 소아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Commission〕’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AIㆍ암호화 담당 특별고문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적 AI계획에 부합하는 소아암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선함 -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Childhood Cancer Data Initiative, CCDI)‘의 일부로 데이터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제2조)◦ 소아암 연구ㆍ치료 인프라 개선 및 데이터 공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는 예산관리국(OMB), 국립보건원(NIH) 등과 협력하여 소아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해당 전략에는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등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의 민간 소아암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됨(제3조)- 주무장관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과 협의하여 AI혁신과 기존업무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전자건강기록(EHR)의 민간ㆍ학계ㆍ임상시험 활용을 위한 상호운영성을 극대화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9.30.)
◦ 개요- 이 지침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식품폐기물 감축과 섬유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을 규정함(수용기한: 2027년 6월 17일) ◦ 식품폐기물 감축 목표- 회원국은 구체적인 식품낭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공 및 제조분야식품폐기물 발생량 10% 감소, 소매ㆍ식품 서비스 및 가정에서 식품폐기물 발생량 30% 감소(2021~2023년 연평균 기준)를 목표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설정해야 함(제9a조)- 회원국은 구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평가해야 함(제29a조)◦ 섬유폐기물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섬유, 섬유 관련 제품 및 신발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를 신설함- 생산자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재정적ㆍ조직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섬유폐기물의 분리수거ㆍ운송ㆍ분류ㆍ재사용 준비, 재활용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생산자책임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는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제22조제a항~제d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외국 적대세력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Pub. L. 118-50, div. H)의 적용과 고관련하여, 틱톡(Tik Tok)에 대한 시행 개시일을 연장하도록 지시함 ◦ 틱톡 관련 시행일 연기- 동법률의 시행 개시일을 2025년 6월 19일에서 2025년 12월 16일로 추가 연기함- 연기된 기간동안 틱톡의 배포ㆍ유지ㆍ업데이트가 허용되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제1조)(서명일: 2025.9.16.)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대학 스포츠의 존속을 위협하는 제도 변화(선수 보상 제한 폐지, 무제한 이적,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의 선수 영입 등)로 인한 대학 스포츠의 직업화와 비수익 종목 축소·소멸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규정함◦ 대학 스포츠의 상업화 및 프로화 견제- 여성 및 비수익형 스포츠의 장학금과 운동경기 기회를 보존·확대하며(제2조(a)), 대학 스포츠의 프로화를 촉진하는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을 금지함(제2조(c))- ※ 제3자 보상(pay-for-play): 경기에 출전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프로 스포츠 계약에서 성사되는 연봉·계약금 성격의 금전적 보상을 말함 ◦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 보호 및 지원제도 정비- 학생 선수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확대함(제3조)-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제4조), 대학 스포츠가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대표팀 선수의 육성 기반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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