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 개요- 이 법은 최근 발생한 배우자 폭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실방지택을 이용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의 대상 행위에 분실방지택 정보 및 그 취득행위를 추가하도록 규정함◦ 분실방지택 사용 금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배우자에 대해 발령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소지하는 분실방지택(위치특정용 식별정보 송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거나, 분실방지택을 부착하는 행위ㆍ부착된 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제10조제1항제10호, 제11호)- 이러한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
❍ 개요독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병역현대화법」을 시행하여,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위기 시에는 의회 결의를 통해 징집 전환이 가능한 ‘필요기반 징병제’를 도입함. 동 법률은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징집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복무 인센티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병역법·군인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포괄개정입법의 방식으로 병력 확보와 동원 체계를 재구성함. 이를 통해 평시와 위기 상황을 구분한 병역 운영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함.❍ 주요 내용1. 필요기반 징병제 도입 및 병력 동원 구조 개편독일은 「병역현대화법」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 악화 시 병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병역 운영 구조를 재설계함. 징집 전환은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도록 규정하여, 병력 동원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함.2.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및 병력수요 상시 관리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병역 등록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병력 자원의 규모와 특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3. 포괄개정입법을 통한 병역 법제 정비병역법, 군인법 등 국방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병역 이행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재구성함. 이를 통해 병무 행정과 재정·사회보장 제도 간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함.4. 복무 인센티브 강화 및 자발적 복무 유도급여 보장, 직업훈련 및 학업 연계 지원 등 복무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하여, 군복무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개인의 역량 형성과 연계된 제도로 설계함.
◦ 개요- 본 규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과 유럽 안보위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됨. -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이 재정접근성 장벽에 직면하자 EU 예산을 통한 공공 방위투자 확대가 시급함. - 이에 'ReArm Europe Plan' 추진 차원에서 EU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편하여 이중용도 및 방위 관련 기술개발, 산업역량 강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유럽의 방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함.◦ 방위 관련 투자 프로그램 확대 및 개편- STEP(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및 Horizon Europe을 통한 방위기술 투자 확대-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DEP)에 AI Gigafactories 배치·운영을 추가하여 국방 분야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함-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을 통한 방위 기술개발 절차를 대폭 단순화·신속화함◦ 보안 기반 참여 자격 제한 및 통제- 방위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EU 회원국, 우크라이나, EEA 회원국에만 참여를 제한함. 다만 제3국 지배 법인도 해당 회원국의 국가 절차에 따른 보증을 제시하면 참여 가능- 이중용도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통제하는 법인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함- EDF 관련 참여 자격에서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방위기술 투자에 있어 러시아 침략전쟁 사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격 제한 규정을 도입함
○ 개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특정 연도 10월~다음 연도 9월) 미 국방부 관련 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예산을 승인하는 법률임.- 동법에는 국방 예산의 지출 한도, 정책 방향, 국방 건설, 인력 수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핵심 구성요소 및 정책 방향 (1) 인력·보상- 군 급여 3.8% 인상 등 병사 처우 개선 조치 포함 (2) 무기·전력 현대화- 항공기·함정·미사일 등 장비 조달(- 첨단 기술(드론, 저비용 무기, 첨단 전력) 보강 강화 (3) 억지력·동맹 강화- 유럽·발트 해 지역 및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및 정책 유지 또는 확장 - 한미 연합 억지력 관련 조항(주한미군 병력 28,500명 유지 제한 규정 등) 포함 (4) 해외 전략·대테러·정보 활동- 인도·태평양, 사이버/AI 분야 정책·협력 방향 제시(외교·안보 협력 확대) (5) 조직·구조·기타 정책- 국방조직, 군사건설 프로젝트 승인ㆍ연장- 생물기술·신흥 위협에 대한 전략 마련 요구 등 정책적 요구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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