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 개요- 이 지침은 보험 및 재보험 부문이 유럽연합에서 민간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업(보험 및 재보험)의 비례성, 감독품질, 보고, 장기보증 조치, 거시건전성 도구,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2027년 1월 29일까지 국내법으로 수용, 2027년 1월 30일부터 시행) ◦ 보험사의 규제부담 완화 및 감독체계 강화- 보험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내역에 따라 규제 요구사항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형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함(비례성 원칙 적용 확대, 지침 2009/138/EC 제29c~e조). 보고주기와 내용을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킴(제35a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보험감독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증진함(제152ab조)◦ 금융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장기보증상품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장기투자 촉진을 지원함(제105a조). 또한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와 도구(거시건정성 감독 도구, 제144a조 이하)를 도입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함-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기본틀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함(제44조, 제51조)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집행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이 지침과 지침 2002/87/EC의 기능 측면에서 금융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부문별 규칙에 따라 감독되는 금융서비스 업체의 존재 여부, 자본 적정성 요건에 관한 규정준수 여부, 감독 검토 절차를 기반으로 한 조정자 및 부문 감독자 간의 권한 및 집행 권한의 배분, 지침을 준수할 최종 책임 사업자의 식별이 포함됨(지침 2002/87/EC 제31조제3항)※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 (recast) = 보험 및 재보험 사업(지급능력 II)의 인수 및 추진에 관한 지침 2009/138/EC
◦ 개요- 이 규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럽연합의 탄력성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 시스템 확립 조치를 규정함(제1조)◦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경보 체계 구축-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체계’(European Cybersecurity Alert System)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가사이버 허브와 국경간 사이버 허브로 구성됨(제3조).-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함(제3조)- 회원국은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사이버 허브를 지정해야 하고(제4조), 회원국 3개 이상의 국가 간 사이버허브 설립도 가능함(제5조) ◦ 사이버보안 비상 대응 및 사고 검토 메커니즘 구축-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회복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사고가 중대하고 대규모인 경우 단기적 영향에 대비하고 완화조치를 실시하며(제10조), 회원국 간 자원 공유와 협력을 조정함(제18조) -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은 위협성과 취약성을 검토 ·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국 및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사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 및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이를 위해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은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 사이버위험 연락기구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보안사고대응팀(CSIRT) 네트워크‘의 지원과 관련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 이하) ※ 유럽 사이버위험 연락기구 네트워크(EU-CyCLONe, European cyber crisis liaison organisation network: 사이버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회원국 국가 당국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 2023년에 공식화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및 이에 따른 미국 내 후속조치를 지시함. 이에 따라 국무장관은 WHO에 탈퇴사실을 즉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함(제2조, 제3조)◦ 탈퇴이유- WHO가 세계적 건강위기를 초래한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에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WHO가 기여금의 90%를 미국에 부담하게 하는 등 과도한 재정적 요구를 지속했다고 판단함(제1조)◦ 후속조치-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생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안보위원회 기구 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함. 또한 백악관 전염병 대비ㆍ대응 정책실장은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2024년 미국 글로벌 건강안보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폐지 및 대체해야 함- 국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WHO가 수행했던 필수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미국 및 국제적 파트너를 파악해야 함- WHO에 이전되던 미국정부의 자금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WHO 관련 직책에서 근무하는 미국정부 직원 및 계약자를 소환하고 재배치함. 또한 해당 협정 및 관련 협상 절차를 중단함(제2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연방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통령의 DOGE 의제(DOGE Agenda)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제1조)※ ’미국DOGE서비스’(U.S. DOGE Service, USDS)는 미국 대통령실의 기존 기관인 ‘미국디지털서비스(U.S. Digital Service, USDS)를 개편한 것으로, 이전 기관인 ’미국디지털서비스'와 같은 약어(USDS)를 사용함 ◦ 정부효율화부(DOGE) 및 도지팀 설치- ‘정부효율화부’의 공식명칭은 ‘미국 도지서비스 임시기구’(U.S. DOGE Service Temporary Organization)이며, ‘미국도지서비스’ 산하에 설치됨(2026년 7월 4일까지 존속함)- 의회, 법원 등 주요기관은 도지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도지서비스’의 자문을 받아 도지팀을 설치ㆍ운영함. 도지팀은 팀장, 엔지니어, 인사전문가, 변호사 각 1인의 4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특별정부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음(제3조) ◦ 연방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미국도지서비스장은 정부 전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기술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함- 미국도지서비스장은 기관 책임자와 협력하여 기관 네트워크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며, 책임있는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를 원활하게 해야 함(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