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 개요- 이 법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생산 자산의 사용 중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상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의 스컨소프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비상입법임 ◦ 공익에 따른 자산사용 지시 및 통제권한 부여-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무부 장관은 철강 제조업체의 자산이 실제로 사용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 보장지시, 자산 사용을 위한 계약체결ㆍ대금지급ㆍ인사결정 등에 대한 요구, 기업의 부도절차 중단 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2조) - 기업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관련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경우, 상무부 장관은 해당 자산에 대해 직접통제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제3조) ◦ 불이행 시 형사처벌 및 법적 조치- 철강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무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4조, 제5조)
◦ 개요- 이 법은 공공재정의 건전화를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및 경제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1종 기여금: 가입자가 취업자인 경우 납부하는 국민보험 기여금으로, 고용주과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함 ◦ 제2차 기준 1종 기여금 요율 조정 등-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요율을 13.8%에서 15%로 인상하고,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임금기준을 월 758파운드에서 417파운드로 인하하여 조정함(제2조, 제3조)◦ 고용수당 상한 확대 - 고용수당 상한선을 연간 5,000파운드에서 1만 500파운드로 인상함- 종전에는 전년도 고용주 기여금 납부액이 1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해당 제한을 폐지하여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재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숙련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인력개발 투자의 최적화 및 집중화, 등록 견습제도 강화 등 미국 근로자의 잠재력 발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포괄적인 인력개발 투자 및 전략 -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 등은 모든 연방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미국 근로자 지원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 국내정책보좌관 및 예산관리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해당 보고서에는 신흥산업과 기업의 핵심인력 수요 및 수요가 높은 기술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자원 재조정 방안, 비효율적인 연방 인력개발ㆍ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현황, 프로그램 참여자의 고용 및 수입 성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 혁신 및 통합촉진 방안, 인공지능 등 기술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기회, 학사학위 대체 자격증 및 관련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 신규 등록 견습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 등은 대통령 국내정책보좌관 등에게 신규 등록 견습생 수를 100만 명 이상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4.15.)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조선업의 부흥, 해운인력 강화, 글로벌 해운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 포괄적인 정책 조치를 지시함※ 현재 전세계 상선의 건조비율은 미국이 약 1%인 반면, 중국은 약 50%를 점유함(제1조) ◦ 해양실행계획 수립 -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노동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 등과 협력하여 포괄적 전략을 포함한 ‘해양실행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해양실행계획에는 미국의 해양 인프라의 강화, 미국 내 상선건조 촉진,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활용이 가능한 상선 및 군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선원 및 조선소 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해양기반산업의 보안 및 복원력 확보, 적대국 의존도 축소-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ㆍ교통부ㆍ국토안보부 장관과 협력하여, 국방생산법 제3편(Defense Production Act Overview, 50 U.S.C. 4501 et seq.)에 따른 대통령 권한 하의 국방산업, 민간자원, 국토방위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실행계획 수립책임자인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제출해야 함(제4조) - 관련 부처 장관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선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 재정지원 방안, 규제완화 조치를 제시해야 함(제5조~제21조)(서명일: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