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Terrorism(Protection of Premises) Act 2025
◦ 개요- 이 법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송사업 관리권한 강화- 버스운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교통기관이 노선ㆍ요금ㆍ운행빈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함(제2조~제10조) - 지방교통기관이 자체 버스회사(local government bus company)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함(제22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선(socially necessary local services)’에 대한 지방교통기관의 관리 권한을 규정함(제14조)◦ 승객안전 교육 및 표준개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장애인 인식,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예방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제34조, 제35조)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에 런던 지역버스 서비스와 관련한 반사회적 행동 및 요금 회피행위 등의 질서유지ㆍ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함(제29조)
◦ 개요- 이 법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최종 항소가 종결될 때까지 시민권 박탈명령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함◦ 항소 중 시민권 박탈명령 유지- 「1981년 영국국적법」 제40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된 시민권 박탈명령은 최초 항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됨(제40A조제2B항 이하) - 이는 항소 결과에 따라 영국 시민권이 자동적ㆍ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N3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25] UKSC 6)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https://supremecourt.uk/cases/judgments/uksc-2023-0133)
◦ 개요 - 이 법은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의 지급, 감독,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 재정지원- 기본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주정부의 부채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 에 연간 총 8억 유로를 지원함(제1조제1항) ◦ 감독 및 처벌- 주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간 순차입금의 8분의 1씩, 5년마다 5분의 1 단위로 단계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함- 연방재무부는 해당 주정부의 부채한도 준수 및 부채감축 상황을 2년 및 5년 주기로 검토해야 함- 주정부는 3년마다 연방재무부에 재정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2조)
◦ 개요 - 이 법은 기본법 제109조제3항제6문과 제7문을 개정하여 주정부의 차입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규정함◦ 주정부 차입규제- 모든 주정부의 차입 결정은 연방통계청이 결정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보다 2년전의 GDP를 적용함. 다만, 2025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4년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함- 각 주정부에 허용되는 구조적 차입 한도는 쾨니히스타인 키(Königstein Key)를 근거로 산정하며, 이때 주정부 세수입의 3분의2, 인구비율의 3분의 1이 반영됨(제1조) ◦ 지출경로 검토 - 안정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전체 순지출 경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준수 여부를 연 2회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독립자문위원회(unabhängiger Beirat)를 설치하여 안정위원회를 지원하고, 순지출 경로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평가를 수행함(제3조)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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