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주정부의 서면요청에 따라 주정부가 적격재난으로 선포한 재난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연방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1986년 내국세법 제7508A조 개정)
◦ 주정부 재난선포에 따른 연방세금 납부기한 연기 특례
- 현행 제도에서는 국세청(IRS)이 재난별로 별도의 공지문을 발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절차 지연과 혼란이 발생했음
- 이 법은 주정부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해당 주정부가 재난선포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방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된 경우에 적용됨
※ 적격 주정부 선포 재난: 연방세금 납부기한의 연기 요청이 정당화될 만큼 심각하고 규모가 큰 피해를 초래한 자연재해, 홍수, 폭발 등의 사건을 의미함
◦ 연방세금 납부기한 자동연장 기간의 확대
- 적격 납세자의 경우, 연방세금 납부기한을 기존 ‘사고일 또는 재난 선포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에서 ‘120일 후’로 연장함(제2조제b항)
※ 적격 납세자: 주된 거주지가 재난지역에 있는 개인,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위치한 납세자, 정부기관 또는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납부기한을 증명하는 기록이 재난지역에 보관된 납세자,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재난지역 방문자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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