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1974년 국회예산 및 집행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따라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특별 메시지에서 제안한 특정예산 집행권한의 철회(rescission of budget authority)를 규정함(제2조제a항)
- 이를 통해 외교 및 해외 원조 관련기관(국무부, 미국국제개발처, 독립기관, 공영방송공사 등)의 미지급 자금의 잔액은 삭감됨
◦ 국제외교 및 원조 지급금 삭감
- 국무부 예산 중 국제기구 기여금, 국제평가유지활동 기여금, 전년도 지속 지출법 중 국제기구 기여금, 국제평화유지활동 기여금의 잔액을 삭감함
- 2025년 전년도 지속 지출법 중 글로벌 보건프로그램, 이주 및 난민지원, 경제지원기금(요르단, 이집트, 중국 영향력 대응 기금에 대한 지원예산 제외), 국제개발지원, 국제재해지원, 기타 경제원조 기금 중 잔액을 삭감함(제2조제b항)
◦ 미국내 독립기관 및 프로그램 예산 삭감
- 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2026년, 2027년 할당 예산 취소
- 양자경제지원-미주재단, 미국-아프리카개발재단, 미국평화연구소의 2025년 미지급 잔액을 삭감함(제2조제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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