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행정서사의 직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디지털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규정함
◦ 직책의 명확화 및 디지털화 대응
- 행정서사의 사명을 표제로 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해당 업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명시함(제1조). 또한 ‘직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품위유지와 전문성 확보,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향상 및 업무개선 노력을 규정함(제1조의2)
◦ 벌칙 강화
- 자격없이 보수를 받고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에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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