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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ㆍ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ㆍ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주배경시민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이주배경시민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협의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이주배경시민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이주배경시민청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국민과 이주배경시민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ㆍ보급하며, 국민ㆍ이주배경시민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4. 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제26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4. 25.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각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안 제18조 및 제51조). 나.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하며,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4. 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회칙’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정함으로써 임의대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회피하였음. 법무부는 2023.9.26.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의결을 전부 취소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대한변협의 이러한 변호사광고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 “2000년 개정 변호사법이 광고 규제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기 전부터 대한변협은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두어온 점,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의 필수기재사항인 점, 변호사광고규정이 상위법과 결합하여 회원인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사실상 대외적 효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위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인 2000.7.29. 이후로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한 ‘회칙’이나 ‘규칙’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명확히 밝힘. 이에 회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4. 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4.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4.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므로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어야 함.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21년 두 차례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ㆍ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ㆍ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함. 개정 대통령령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실제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상근이사장에 대하여는 ① 금고 임원 6년(상근임원 4년) 이상, ② 금고ㆍ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① 금고 감사ㆍ회계ㆍ재무 등 상근직 5년 이상,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감사ㆍ회계ㆍ재무관련 상근직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새로 제정함.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원 등 참여 주체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과 비교하여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엇보다 상근임원 자격을 크게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제2항).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