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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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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진행상태
      본회의부의안건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관할 산업단지에서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화재ㆍ폭발이나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노후설비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6조 신설). 다.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노후설비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 신설).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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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