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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ㆍ영화ㆍ인터넷ㆍ미디어 등의 콘텐츠 제작 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다문화ㆍ소수자문화 등에 대한 폄하ㆍ비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29.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 진행상태
      본회의부의안건
    • 제안일
      2024. 5. 28.
  •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진행상태
      본회의부의안건
    • 제안일
      2024. 5. 28.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28.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28.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28.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28.
  • 대안의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CPTP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 진행상태
      재의요구(임기만료폐기)
    • 제안일
      2024. 5. 28.
  • 대안의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진행상태
      재의요구(임기만료폐기)
    • 제안일
      2024. 5. 28.
  •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 및 제3장).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29조).
    • 진행상태
      재의요구(임기만료폐기)
    • 제안일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