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외원조 산업과 관료조직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외국의 사상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됨-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대외원조에 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함(제1조, 제2조) ◦ 90일 간의 대외개발 지원 중단- 대외개발지원 부서 및 기관의 책임자는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90일 동안, 개발지원 기금의 새로운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함- 예산관리국은 분배 권한을 통해 대외지원 기금의 지출을 중단함◦ 대외지원 프로그램 검토 및 결정- 책임부서 및 기관장은 국무장관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기존 대외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한 후,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지출(의무) 재개여부를 결정함- 신규 대외지원 프로그램은 국무장관 또는 지명자가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하여 승인함(제3조)(서명일: 2025.1.2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자산 및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든 경제부문에서 개인 및 민간의 디지털 자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배포, 자유로운 거래, 국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ㆍ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있는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함(제1조)◦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 국가경제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시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설치함. 이 실무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을 의장으로 하며, 재무부ㆍ법무부ㆍ상무부ㆍ국토안보부장관, 예산관리국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증권거래위원회의장 등으로 구성됨 - 실무그룹은 대통령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은 이 행정명령에서 수립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함(제4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금지- 각 부처는 미국 또는 해외의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 미국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된 모든 계획 또는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함. 다만,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제5조)(서명일: 2025.1.23.)
◦ 개요-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및 농업부문의 불안정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예산 책정과 정책 유지를 규정함◦ 연방정부 및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 최종 예산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방기관, 군사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비상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도록 보장함(A부 2025년 추가예산법)- 2023년과 2024년에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태풍,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지속함(B부 재해구호 추가예산법)◦ 건강정책 및 농업 프로그램의 기한연장과 재정지원- 지역건강센터, 국민건강 서비스단, 당뇨병 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C부 건강정책 연장 등에 관한 법률)- 농업 생산자와 농촌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구호 자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농업 프로그램 운영기한을 연장함(D부 농업프로그램 연장법)
◦ 개요- 이 법은 다양한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youth residential programs): 정서·행동장애,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발달장애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외 부트캠프나 교육 목적의 기숙학교 등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을 의미함(제2(e)조)◦ 연구 수행 주체 및 협력-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함(제2조(a))- 아동권리옹호자, 의료전문가,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관리자 및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제2조(c))◦ 연구 범위와 내용-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아동학대·방임·사망의 원인과 특성 및 심각성 등을 파악하고(제2조(b)(1)),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지원, 데이터 수집, 규제현황 등을 조사함(제2조(b)(2)~제2조(b)(4))-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내 청소년의 건강ㆍ안전ㆍ관리 및 치료 개선과 의료ㆍ법집행ㆍ사회사업 및 아동보호분야 인력에 대한 위험평가도구 개발, 교육자료 개발,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권고함(제2조(b)(9)~제2조(b)(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