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Defence Amendment (Safeguarding Australia’s Military Secrets) Bill 2024
❍ 개요이 법은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법됨. 임차인 보호 조항(임차인 차별 금지 등)을 신설하면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규정함. 임차인은 서면으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①임차인의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신설 ②임대인에 대한 동의 요청 방법 규정(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 ③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 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 ④임대인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의무이행 명령 규정❍ 상세 내용- 법 제11조에서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조항(제16A조와 제16B조)을 신설함- 민간 임대차 계약 내 다음의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규정함. 즉 ①임차인은 이 조항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음. ②(합의 또는 추가 정보 요구 등 예외가 아닌 한) 임대인은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③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해서는 안됨 -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한 때에는 ①임차인이 해당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의 추가 정보 제공일부터 7일 후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고, ②임차인이 해당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동의 또는 거절할 의무가 없음-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합의 날짜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거주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음- 임차인의 요청은 ①서면으로 작성하며, ②동의를 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 임대인이 ‘묵시적 조건’을 위반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
개요:이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의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개정은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하는 내용임.주요내용: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 지원"으로 변경, ② 취업 가능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③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수준 기준 완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의 중요성 강화,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강화 및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조정 절차 폐지, 보호 자산에 대한 대기 기간 폐지 및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등 상세내용:그밖에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 개요본 법은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제3자의 관여 아래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임○ 주요 내용 ① 사업자는 채권 목록과 권리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신청하면, 지정확인조사기관은 사업자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이후 채권자를 소집(채권자 집회)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감축 등의 권리 변경안을 결의 ③ 사업자는 해당 권리 변경 결의를 법원에 인가 신청 ④ 법원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상세 내용 1.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의한 확인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사업재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의 권리 변경 결의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변경의 개요와 대출채권 등의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채권자 집회 및 권리 변경 결의의 인가채권자 집회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경 안건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3. 권리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해당 결의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한다. 법원의 이 인가에 대해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요 - 이 법은 EU 테러방지지침((EU) 2017/541)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간첩 활동, 테러 준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StGB)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외국 세력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의 준비·훈련·출입국·선동·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통신감청과 주거수색 등 수사 권한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불법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② 테러범죄의 준비·훈련·무기 및 위험물질 확보·입출국·협박·선동·자금조달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③ 독일인 또는 독일 거주자가 국외에서 저지른 테러 관련 범죄와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④ 통신감청, 주거수색, 여객정보 활용 등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1. 외국 영향력 행사 및 간첩행위 처벌 강화「형법」 제87a조를 신설하여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아 영향력 행사나 불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또한 「형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외국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에 관한 정보·물건·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함.2. 테러 준비행위 및 관계 형성 단계 처벌 확대「형법」 제89a조와 제89b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의 범위를 살인, 집단학살, 중상해, 인질범죄, 환경범죄, 무기 및 폭발물 범죄 등으로 확대함. 또한 무기·폭발물·독성물질의 제조 및 사용 교육, 위험물질 확보·운반·보관, 테러 목적의 출입국, 테러 협박 및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3. 테러 자금조달 및 지침 제공 처벌「형법」 제89c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에 사용될 자산을 수집·수령·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이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행위를 처벌함. 또한 테러범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지침을 유포하거나 이를 습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4. 역외 적용 확대 및 수사권 강화독일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테러 준비행위와 자금조달, 선동행위에도 독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독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법」, 「연방수사국법」, 「여객정보법」, 「체류법」 등을 개정하여 통신감청, 주거수색, 위치정보 및 여객정보 활용 권한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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