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프랑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

살던 곳에서 늙어갈 권리 : 주요국의 AIP(지역사회 계속거주) 사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 = World cities and libraries at-a-glance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외국입법정보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 소식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0호]「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본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의 방재 담당 부서를 방재청으로 격상·개편한 법률임. 방재청은 방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한 방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응급 대응과 복구 및 재건을 일체적으로 조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신설되는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 ②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면서 방재청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대신을 둠 ③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〇 내각에 방재청을 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방재(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복구)에 관한 내각 업무를 내각관방과 함께 지원하며, 방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함.〇 방재청은 방재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과 대규모 재해 대응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방재 정책의 실행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동시에 방재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재 계획, 재해 피해자의 응급 구조,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방재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〇 방재청의 조직 구성 -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방재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복무를 감독하는 방재대신을 둠.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의 청구, 권고 및 보고 요구권을 가지며 권고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재청에는 부대신 1명, 대신정무관 1명, 사무차관 1명을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신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〇 방재청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를 두며, 방재청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방재청에 지방기관으로 방재국을 둠.

이 법은 일괄개정법률로서, 의무부과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유럽검찰청의 국경 간 수사에 관한 독일법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정비. 공무원 신분 없이 공공행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으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를 규율. 의무부과를 받은 사람은 비밀누설·뇌물 관련 범죄 등 특정 형사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기존 대면 중심 절차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신 방식 도입. 유럽검찰청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2023년 12월 21일 C-281/22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① 대면 구두 절차 외에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의무부과 가능.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의 고지 의무 유지. ② 종이 조서 외에 전자문서로 조서 작성 가능. 화상으로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명시. ③ 화상 절차에서 종이 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서명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명하여 기관에 반환.④ 독일의 대내·대외 안보상 필요한 경우 조서 또는 사본의 교부·송부 생략 가능. ⑤ 유럽검찰청법(EUStAG) 제3조 제2항 삭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허가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던 규정 폐지.- 시행 방식: 공포 다음 날 시행하며 별도 유예기간 없음.- 기관의 선택권: 대면과 화상 중 적절한 방식을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선택.- 절차상 한계: 전화나 서면만으로 의무부과를 완료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음.- 화상 진행 시 고려사항: 신원 확인, 안정적인 통신, 개별적인 설명과 형사책임 고지가 가능해야 함.- 예상 효과: 이동·대면 비용 감소. 정부는 행정기관의 연간 절감액을 약 11만 3,000유로로 추산했으며, 이는 시행 후 실측치가 아닌 입법 당시 추정치임.

❍ 개요 -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임.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내용①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손해배상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②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③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책임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상세 내용1. 전동소형이동수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종전에는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저속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도 그 예외에 포함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동소형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에 따른 차량을 해당 예외에서 제외하여,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에도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도록 함. 이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을 보유한 대여사업자도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전동소형이동수단에는 최고설계속도가 시속 6킬로미터를 초과하고 20킬로미터 이하인 일정한 전기구동 소형차량이 포함됨. 2. 운전자의 추정과실책임 적용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책임을 적용함.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종전에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함.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차량 보유자인 대여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사고 후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제시됨. 연방정부는 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3. 개정된 책임규정의 적용시기개정된 책임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함.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던 종전 「도로교통법」 제8조제1호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 개요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규정.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담당의사에 의한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담당의사가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신청 확정.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④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규정.❍ 상세 내용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2. 조력사망 절차-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담당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거친 후 신청을 확정함-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환자는 조력사망 약물 투여일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4. 의료인의 권리 등-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거부 시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함-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고등보건청(HAS)은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과 그 사용지침을 정하고, 의약품안전청(ANSM)은 해당 약물을 평가함-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708)
아시아
  • 대만(551)
  • 말레이시아(69)
  • 베트남(424)
  • 싱가포르(135)
  • 인도(87)
  • 인도네시아(210)
  • 일본(3,448)
  • 중국(2,477)
  • 태국(181)
  • 파키스탄(13)
  • 필리핀(76)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74)
  • 몽골(121)
북미
  • 미국(2,058)
  • 캐나다(208)
중남미
  • 멕시코(45)
  • 브라질(43)
  • 아르헨티나(35)
  • 엘살바도르(2)
  • 우루과이(3)
  • 칠레(30)
  • 코스타리카(3)
  • 콜롬비아(20)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2)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1,664)
  • 룩셈부르크(19)
  • 벨기에(52)
  • 스웨덴(84)
  • 스위스(182)
  • 스페인(96)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4)
  • 영국(757)
  • 오스트리아(97)
  • 유럽연합(604)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1,002)
  • 핀란드(53)
  • 헝가리(2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4)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2)
  • 튀니지(2)

의회정보

How central banks can win the digital currency race

FEMA workforce: staff reductions and lack of planning may impact mission readiness

Space Force: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address workforce challenges

Curbing waste, fraud, and abuse in federal welfare program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신생 제조업체 감소가 제조업 침체 원인

Declining manufacturing births contribute to US manufacturing woes

Low-Earth Orbit: NASA faces impending decisions for replacing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th commercial stations

From oil wells to citizens’ wealth: the Alaska dividend at 50 and why it matters far beyond Alaska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passenger and freight rail issue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food traceability rule: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

Explaining the relative competitive decline of America’s automotive industry

외교통일위원회

필리핀 개관 및 대미관계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Lessons from Europe’s loss of biopharma leadership, and its attempts to recover

Resources for tracking federal COVID‑19 spending

How rules for publicly available data are shaping the future of AI

행정안전위원회

방재청 설치를 둘러싼 논의

防災庁設置をめぐる議論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교육법(IDEA) 예산 안내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unding: a primer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입법과 통계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양성평등기본법

2026-10-01
예술인 권리보장

예술인 권리보장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6-09-30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정시설 과밀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6-09-09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26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국가공무원법

2026-08-25
청년 고용

청년 고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26-08-19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동물보호법

2026-07-30
부동산 과세

부동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2026-07-27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6-07-15
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참여

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참여

공직선거법

2026-06-29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2026-09-28
  1. 스마트폰 보급율
  2.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3.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주요 콘텐츠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2026-08-27
  1.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2.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 지정 및 연도별 구조 현황
  3. 야생동물 주요 사고 원인 및 치료 경과
온열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2026-07-24
  1. 글로벌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
  2. 연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3. 연도별 온열질환 발생장소
마약류 사범

마약류 사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2026-04-17
  1.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이
  2. 마약류 압수량 변화
  3.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비중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2026-03-17
  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현황
  2. 개인정보 유출 원인
  3. 기관 유형별 유출 신고 실태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2026-01-26
  1.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 국가별 초거대 AI 모델 보유 현황 및 성능
  3. AI 정부 준비 지수
국내 주류 시장

국내 주류 시장

주세법

2025-12-22
  1. 국내 주류 시장 규모
  2. 주종별 출고량
  3. 위스키
성인 독서 생태계

성인 독서 생태계

독서문화진흥법

2025-11-19
  1. 독서율 추이
  2. 소득/학력별 독서율 추이
  3. 독서 장애 요인
쌀 산업 안정화

쌀 산업 안정화

양곡관리법

2025-10-15
  1. 1인당 쌀 생산·소비량 변화 추이 (2015~2024년)
  2. 공공비축 매입 물량 추이 (2015~2024년)
  3. 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2015~2025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