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이 법은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개정하여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을 통신정책의 목표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명령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Critical Cyber Systems Protection Act)을 새로 제정하여 연방 관할 필수서비스·시스템의 연속성과 보안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위험관리·보호 및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됨.구체적 내용 ① 총독과 산업부장관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보안계획 수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법률 별표에 통신·에너지·운송·금융 등의 필수서비스·시스템을 열거하고, 총독이 적용 사업자군과 담당 감독기관을 총독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지정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프로그램 수립, 공급망·제3자 위험 완화 및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의무 부과 ④ 감독기관의 검사·준수명령과 행정상 금전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이 법은 2026년 6월 15일 왕실재가되었음. 「전기통신법」을 개정하는 제1부와 법률의 5년 이내 검토를 규정한 제3부는 재가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후속개정을 규정한 제2부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1. 통신시스템 보안명령 - 「전기통신법」의 통신정책 목표에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 증진을 추가하고, 제15.1조 및 제15.2조에 총독과 산업부장관의 보안명령 권한을 신설함. - 총독은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인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 또는 해당 제품의 제거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음. 산업부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금지·일시중단,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관련 계약의 금지·종료, 보안계획 수립, 취약점 평가·완화 및 예비시스템 사용 등을 명할 수 있음. - 보안명령의 내용은 위협의 중대성에 비추어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산업부장관은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명할 수 없음.2. 필수서비스·시스템과 지정운영자 - 새로 제정되는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은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훼손될 경우 필수서비스 또는 필수시스템의 연속성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시스템을 ‘핵심 사이버시스템’으로 정의함. - 별표 1은 통신서비스, 주(州) 간·국제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 시스템,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연방 관할 운송시스템, 은행시스템 및 청산·결제시스템을 필수서비스·시스템으로 규정함. 총독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연방 관할 서비스·시스템을 총독령으로 별표 1에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을 변경·삭제할 수 있음. - 총독은 총독령으로 별표 2에 필수서비스·시스템별 사업자군과 해당 사업자군을 감독할 기관을 추가하거나 이를 변경·삭제할 수 있음. 별표 2에 규정된 사업자군에 속하는 자가 ‘지정운영자’가 되며, 법 제정 당시 별표 2에는 사업자군과 감독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지정운영자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소유·통제·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관하여 법률과 하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총독이 개별 핵심 사이버시스템이나 개별 사업자를 각각 지정하는 구조는 아님.3. 사이버보안프로그램과 사고 대응 - 지정운영자는 자신이 별표 2의 사업자군에 속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핵심 사이버시스템에 관한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담당 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이버보안프로그램에는 조직·공급망·제3자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위험의 식별·관리,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보호, 사고의 탐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지정운영자는 식별된 공급망·제3자 위험을 신속히 완화하고 프로그램을 이행·유지·정기검토하여야 함. - 지정운영자는 하위규정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이버보안사고를 통신보안국(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보고 직후에는 담당 감독기관에 보고 사실을 통지하고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 총독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정운영자 또는 사업자군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음. 다만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지시할 수 없음.4. 감독 및 제재 - 금융기관감독원장, 산업부장관, 캐나다은행,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캐나다에너지규제기관 및 교통부장관 중 별표 2에서 해당 사업자군의 감독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이 지정운영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감독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검사, 내부감사 명령 및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을 위한 준수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상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 50만 캐나다달러, 그 밖의 자는 1,500만 캐나다달러임.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수립·이행, 공급망 위험 완화 또는 사이버보안 지시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개인은 정식기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원이 정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전기통신법」상 보안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의 경우 최초 위반 2만 5,000 캐나다달러, 재위반 5만 캐나다달러이며, 그 밖의 자는 각각 1,000만 캐나다달러와 1,500만 캐나다달러임.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본 법은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국기’를 별도 법인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일본 국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 ②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함.○ 제1조(정의) 이 법에서 “국기”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을 말한다.○ 제2조 (벌칙 등)①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칙)이 법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히는 상황이 담긴 영상의 인터넷 등 이용 현황, 손괴되거나 더럽혀진 국기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이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개요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상세 내용※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4. 집행 및 제재-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