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General corporation law
Code Civil
◦ 개요- 이 법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요구되는 정보처리량이 대량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및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문 사업자를 공모ㆍ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하며, 해당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1조 이하). 또한 고도화된 정보처리 성능의 설비를 도입하려는 정보처리 서비스 업체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시설ㆍ설비의 현물출자, 해당 자금에 관한 사채 또는 차입에 관한 채무 보증 등에 관한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IPA)에서 담당함*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 일본 내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초고속으로 극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고도의 정보처리에 필수적인 것◦ 필요재원 확보 및 회계처리-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첨단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인공지능 관련기술 이용촉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9조)-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조치에 필요비용(2025년~2030년까지), 관련 기술채권상환금 및 이자 등을 위한 비용(2025년~2050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투자 계정’에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기술 계정’으로 2조2천억 엔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동법 제72조)-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대책(교부금, 보조금)에 관한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계정 및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술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정함(특별회계법 제68조의2 이하)
◦ 개요- 이 법은 지역 활성화 및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성장 자금의 공급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수행하는 특정 투자업무에 대한 실시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함 ◦ 특정 투자업무의 기한연장- 특정 투자업무의 투자결정기한 및 정부출자기한(2026.3.31.→2031.3.31.)과 업무완료기한(2031.3.31. 2041.3.31.)을 연장함 ※ 특정 투자업무- 민간분야의 성장자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부를 투자(산업투자 출자)하는 것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 활성화에 성장자금의 공급을 한시적으로 집중하는 업무 - 2015년 6월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말 시점에서 누계 215건, 1조1,820억 엔의 투융자를 결정하였고, 투융자 실적액 1조1,246억 엔에 대해 민간 투융자액은 6조9,701억 엔이 유발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미국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하기로 규정함◦ 출생시민권 제한 조건 명시-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 즉, 출생당시에 ➀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➁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미국 출생자라고 해도 시민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음(제1조)◦ 적용대상 및 집행-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함(제2조)- 모든 행정부처는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행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20.)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필수의약품의 제조역량을 회복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국내 의약품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국(FDA)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 및 제거하고, 해외 제조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제3조)- 국내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은 제약 제조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환경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함(제5조). 또한, 미육군공병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 제조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검토 및 개선해야 함(제7조)◦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식품의약국은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의약품 공급에 관여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국가별 및 제조업체별 연간점검 건 수를 공표해야 함(제4조)- 환경보호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약 제조시설 인허가의 주관 기관으로서, 미국 내 의약품 공급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ㆍ처리해야 함(제6조)(서명일: 2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