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본 법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수법이 다양화·교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을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일본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 방법 정비 ③ 계약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다른 경우 담당자의 권한 및 지위 확인 의무화 ④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별 통화 가능 단말기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〇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음성통신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추가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를 대신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〇 서비스 제공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지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〇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본인확인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 가능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 개요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상세 내용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개요-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 개요이 법은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을 개정하여,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아동·청소년의 도박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온라인 도박 규제를 총괄 감독 및 집행 ② 온라인 도박 사업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스포츠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 부과: (i) 생방송 스포츠, 경기장·유니폼 및 온라인 매체 내 도박 광고를 제한하고 취약 이용자 대상의 유인성 마케팅 금지 (ii) 결제 수단, 웹사이트, 검색결과, 앱 등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운영 및 유통 기반 원천 차단 (iii) 불법 도박 광고, 사이트, 검색결과, 관련 앱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상세 내용※ 이 법은 2026년 8월 26일 재가(Royal Assent)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1. 규제 주체- 호주 연방정부: 온라인 도박 규제 정책 총괄-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개정 규정의 준수 여부 감독 및 집행, 사업자의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한 지침 마련2. 규제 준수 의무자- 광고·마케팅 규제 대상: 온라인 도박 사업자, TV·라디오 방송 사업자,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스포츠 경기장 운영자, 스포츠 단체 및 광고주·광고 대행사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차단 대상: 은행·결제 시스템 사업자, 호스팅 사업자, 검색 엔진 및 앱 유통 사업자(법률 또는 ACMA의 명령에 따른 조치 이행 의무)3. 규제 내용가. 도박 광고 제한- 방송 및 온라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생방송 스포츠 경기의 '시작 15분 전부터 종료 5분 후'까지 베팅 광고 금지. (해당 시간대 TV 도박 광고는 시간당 3회 이하로 제한)- 라디오: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3시~4시) 도박 광고 전면 금지- 홍보 방식 제한: 스포츠 경기장 및 선수·심판의 유니폼 내 도박 광고 표시 금지, 운동선수·유명인·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방송 중 스포츠 배당률 홍보 금지- 온라인 광고 조건: 로그인한 18세 이상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거부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나. 유인성 직접마케팅 제한- 신규 고객에게 계정 개설 후 14일 동안 보너스·무료 베팅 등 참여를 유도하는 직접 마케팅 금지- 도박 관련 위해 위험 고객 및 그 해당성이 소멸한 후 90일 이내인 사람에게도 유인성 직접 마케팅 금지다.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 차단- 은행·결제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 관련 거래의 차단 근거 마련- ACMA가 온라인 콘텐츠·호스팅·검색 엔진·앱 유통 사업자에게 불법 도박 광고나 서비스의 삭제 및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라. 온라인 복권상품 규제- 모바일·온라인으로 반복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케노(Keno)' 및 해외 복권 당첨 결과에 연동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 금지- 거래 촉진형 복권 서비스의 정의와 적용 기준 정비4. 집행체계- ACMA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에 규정된 민사상 금전 제재 등을 집행함.- 불법 도박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