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Der Moskauer Vertrag (12. August 1970)
◦ 개요- 이 법은 특정시설 및 행사의 책임자가 테러공격 발생 시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보안 및 조직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장소 및 대규모 행사에서의 테러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절차 및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대응의무의 이원화 - 시설의 수용인원에 따라 ‘기본의무’ 또는 ‘심화의무’가 부과됨. 기본의무는 200명 이상 799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대피계획, 출입통제, 직원교육 등 기본적인 테러대응 절차를 포함함. 심화의무는 800명 이상을 수용하거나, 8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료 행사에 적용되며, CCTV 설치, 보안인력 배치, 출입자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와 문서화된 대응 계획의 수립을 요구함(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위반 시 벌칙- 보안산업청(Security Industry Authority)은 이 법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법집행을 수행함(제12조)- 이 법은 상점, 식당,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호텔, 교육기관, 종교시설, 교통 허브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됨. 단, 의회 건물, 일반에 개방된 공원 및 정원, 특정 교통시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제2조, 스케줄 2)-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41억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18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특정 사업의 세제를 개편하고 공공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도록 규정함(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개정) ◦ 사업세제 개편-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매업ㆍ숙박업ㆍ여가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사업세율 체계를 도입함- 2026년 4월 1일부터 과세가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에 대해 기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면 소매업, 숙박업, 여가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사업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제2조) ◦ 사립학교 면세혜택 축소- 2025년 4월 1일부터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학교는 사업세율에 대한 자선 감면 혜택을 상실함. 이렇게 증가된 국가의 세수는 공립학교의 재정에 활용될 계획임- 다만, 교육·건강·돌봄계획(EHCP)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유지함(제5조)
◦ 개요- 이 법은 연방 및 주의 재정정책에 부채억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특례조항의 추가를 규정함◦ 부채억제 규정 조정-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방비, 시민 및 주민보호에 대한 연방지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을 위반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 등 특정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함(제109조제3항).-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의회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러한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제115조제2항)◦ 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 권한을 가진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차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정부는 이 특별기금에서 1,000억 유로를 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자금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연방정부는 해당 자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음(제143h조)
◦ 개요-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규제 간소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유럽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실사지침의 적용시기 조정을 규정함 ◦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시행 연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Directive 2022/2464)에 따라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기업 중 일부에 대해 시행 시기가 2년 연기됨-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및 대규모 그룹의 모기업은 원래 2025년부터 보고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2027년으로 연기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보고의무 시작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됨(Directive (EU) 2022/2464 제5조제2항)◦ 실사지침 적용시기 조정- 기업들이 실사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Directive 2024/1760)의 적용시기가 일부기업에 대해 1년 연기됨(Directive (EU) 2024/1760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