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학교에서 교원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고, 교원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함
◦ 교원의 업무시간 단축 및 학생수 감축 등 업무량 관리 개혁
- 교육위원회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교원의 업무량 관리 및 건강ㆍ복지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한 뒤, 종합교육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실시상황도 매년 공표 및 보고해야 함(「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 2029년까지 공립의무교육학교 등 교육직원의 월평균 시간 외 학교 내 근무시간을 30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2026년부터 공립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표준을 35명으로 인하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부칙 제3조, 제4조)
◦ 교원의 처우개선 및 직책 신설
- 공립의무교육학교 등(유치원 제외)의 교육직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조정액의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급여 월액의 4%에서 10%로 인상함(「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주임교사(주무교유, 主務教諭)’ 직책이 신설됨. 주임교사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면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 및 기타 직원 간 종합적 조정을 수행하는 직무로, 전 교육과정에 배치될 수 있음(「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학교교육법」 제27조ㆍ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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