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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의 정비와 관련 해역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11.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7. 4.
원법령명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9号
◦ 개요
- 이 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발전설비의 허가제도 및 촉진절차 정비를 규정함
- 제명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관계 해역이용촉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関する法律)」로 개정함

◦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가제도 신설(제4장)
-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허가없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제31조), 경제산업대신은 해당 발전설비를 설치를 위해서 모집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발전설비 설치를 하려는 자에게 임시지위(가허가사업자)를 부여할 수 있음(제32조, 제33조)
- 경제산업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임시지위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기준을 충족한 임시지위자에게 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제34조, 제36조)

◦ 해양환경 영향조사 특례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촉진과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촉진지역 지정 시에는 환경대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는 조사 대신,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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