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발전설비의 허가제도 및 촉진절차 정비를 규정함
- 제명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관계 해역이용촉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関する法律)」로 개정함
◦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가제도 신설(제4장)
-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허가없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제31조), 경제산업대신은 해당 발전설비를 설치를 위해서 모집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발전설비 설치를 하려는 자에게 임시지위(가허가사업자)를 부여할 수 있음(제32조, 제33조)
- 경제산업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임시지위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기준을 충족한 임시지위자에게 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제34조, 제36조)
◦ 해양환경 영향조사 특례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촉진과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촉진지역 지정 시에는 환경대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는 조사 대신,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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