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아동자살대책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학교의 아동자살방지에 대한 책무, 이에 대한 기본시책의 확충, 지방공공단체 간 아동자살방지 정보교환 및 협의 실시 등을 규정함
- 「자살대책기본법」은 2006년 시행 이래 일본의 자살 총 건수는 감소경향을 보였지만, 아동자살 건수는 2024년 529건으로 1993년 대비 약 2.7배 증가함
◦ 디지털사회에 대응한 자살대책의 강화와 종합적인 아동지원
- 디지털사회에 대응하는 자살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명시되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유통하는 자살관련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시됨(제2조제6항). 아동자살대책은 사회전체의 책무임이 명확히 규정됨(제2조제7항)
- 아동자살대책과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관할분야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명시됨(제3조제2항).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의 마음건강 진단조치 및 정신보건지식의 향상(제17조제3항),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나 물품에 대한 주의환기 조치(제19조제3항)가 포함되어, 아동의 마음건강 유지와 자살방지를 위한 대응이 강화됨
◦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와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정신과 의사 등 의료종사자에 대해 자살방지에 관한 연수기회를 확보하게 하고(제18조), 자살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신속하고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함(제19조제2항)
-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명시되었으며(제20조),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해서는 생활상의 불안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규정됨(제21조).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발생 방지를 위한 체제정비나 자살시도자 지원 등 아동자살대책에 관한 시책을 수행할 때 학교, 교육위원회, 아동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의료기관, 경찰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함(제4장 자살종합대책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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