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 개요- 이 법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대응체계 구축, 보호대상의 확대, 제보 저해 요인의 제거,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구제책 마련 등을 규정함 ◦ 공익제보 체계의 강화 및 활성화- 상시직원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종사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도ㆍ조언ㆍ권고 외에 시정명령 및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등) 부과를 신설함. 또한, 보고징수 의무(보고해태ㆍ허위보고ㆍ검사거부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 제23조) -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다양한 요인(예: 보복우려, 내부 비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제11조의2, 제11조의3)◦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및 구제의 확대-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사업자와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및 업무위탁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의 프리랜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업무위탁계약 해지 또는 거래량 축소,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제2조, 제5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북이익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제3조, 제9조, 제21조, 제23조)
◦ 개요-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련된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화 조치 및 실운송체제관리확충을 규정함-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 위탁금지 및 관련 경영 등 원인행위에 대한 대처, 일반 및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갱신제 도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적정원가 설정과 적정원가 이하의 운임 및 요금 제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확보 등을 규정함◦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위탁관계 및 공정한 적정운임 - 화물이용운송사업자가 진하주(真荷主)로 취급되는 경우, 이들을 원청사업자로 취급하여 진하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단계까지의 위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제12조, 제24조의5, 제23조의4)- 불법운송위탁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대신은 무허가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주 등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제65조의2, 제75조제14호, 부칙 제1조의2의2)-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료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정확히 반영한 ‘적정원가’를 정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운임 등이 이 ‘적정원가’를 하회하지 않도록 해야 함(제9조의2, 제68조, 제9조의3)◦ 화물운송 사업자의 5년 허가제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함(제6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이용운송사업자는 소속 노동자의 지식, 기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24조의6)
◦ 개요- 이 법은 아동자살대책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학교의 아동자살방지에 대한 책무, 이에 대한 기본시책의 확충, 지방공공단체 간 아동자살방지 정보교환 및 협의 실시 등을 규정함 - 「자살대책기본법」은 2006년 시행 이래 일본의 자살 총 건수는 감소경향을 보였지만, 아동자살 건수는 2024년 529건으로 1993년 대비 약 2.7배 증가함◦ 디지털사회에 대응한 자살대책의 강화와 종합적인 아동지원- 디지털사회에 대응하는 자살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명시되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유통하는 자살관련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시됨(제2조제6항). 아동자살대책은 사회전체의 책무임이 명확히 규정됨(제2조제7항)- 아동자살대책과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관할분야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명시됨(제3조제2항).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의 마음건강 진단조치 및 정신보건지식의 향상(제17조제3항),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나 물품에 대한 주의환기 조치(제19조제3항)가 포함되어, 아동의 마음건강 유지와 자살방지를 위한 대응이 강화됨◦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와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정신과 의사 등 의료종사자에 대해 자살방지에 관한 연수기회를 확보하게 하고(제18조), 자살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신속하고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함(제19조제2항)-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명시되었으며(제20조),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해서는 생활상의 불안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규정됨(제21조).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발생 방지를 위한 체제정비나 자살시도자 지원 등 아동자살대책에 관한 시책을 수행할 때 학교, 교육위원회, 아동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의료기관, 경찰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함(제4장 자살종합대책회의등)
◦ 개요- 이 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발전설비의 허가제도 및 촉진절차 정비를 규정함- 제명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관계 해역이용촉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関する法律)」로 개정함◦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가제도 신설(제4장)-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허가없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제31조), 경제산업대신은 해당 발전설비를 설치를 위해서 모집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발전설비 설치를 하려는 자에게 임시지위(가허가사업자)를 부여할 수 있음(제32조, 제33조)- 경제산업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임시지위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기준을 충족한 임시지위자에게 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제34조, 제36조)◦ 해양환경 영향조사 특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촉진과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촉진지역 지정 시에는 환경대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는 조사 대신,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