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