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5. 12.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12-30~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