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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24. 11.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방부공고제2024-37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ysw9314@korea.kr  

 

- 팩스 : 02-748-66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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