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 줌으로써 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 발생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업진흥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채굴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채굴인가권자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개별 인ㆍ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불인가 처분에도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공익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광업법은 광업진흥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니 인근 거주지 국민의 환경권, 생활권 권익보호나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개발을 노린 악용 사례 방지에 규제가 미비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ㆍ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