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 기준 등이 통일되어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감소하여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함.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