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10.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10-29~2024-11-07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