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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10.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돌봄노동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년 뒤 돌봄 분야에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단기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을 보유하고도 75%가 입직을 하지 않는 등 돌봄노동자의 수급체계가 불안정한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노동의 환경과 조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돌봄노동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노동자”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범주를 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이 법을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에 관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지역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돌봄노동자에게 주 20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돌봄노동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돌봄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축되거나 이용자 사정으로 중단ㆍ단축된 경우 대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돌봄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일하거나 약정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출장지에서 다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19조).
카.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 위험이 현저한 경우 유급 안전휴가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10-30~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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