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입법예고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24. 10.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0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인증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인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