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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24. 9.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1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도의 보완 및 합리화를 위해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정하는 등 부칙 시행일을 현재 시

 

점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제1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으로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부칙 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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