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의 학생인권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26조).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마.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장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함(안 제30조).
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조사·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사. 학생인권 존중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