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체 및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해당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사업자 및 대체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8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세ㆍ부담금 감면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