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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8.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7-30~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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