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