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6. 1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6-11~2024-06-20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