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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5.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5-16~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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