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ㆍ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화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