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