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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2.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2-06~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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