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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했으나…법원 '거부'

    • 등록일
      2024. 7. 9.
    • 신문 게재일
      2024.07.0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판결문의 주식 가치 산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재판부는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 16일(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최 회장 부친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결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정 결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은 판결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본 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 결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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