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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하다 사망한 강상욱 고법판사 순직 인정

    • 등록일
      2024. 7. 9.
    • 신문 게재일
      2024.07.0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가 지난 1월 돌연 사망한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고법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고법판사는 1월 11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저녁 운동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사망 당일에도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둔 채 운동을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강 고법판사의 과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모습을 촬영하고 현장을 보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을 신청한 유족은 강 고법판사의 업무 과중을 입증하기 위해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강 고법판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함께 근무한 김시철(59·19기) 부장판사와 이동현(43·36기) 고법판사도 강 고법판사의 출퇴근 시간과 결재 신청 내역 등을 정리한 경위조사서와 의견서를 혁신처에 제출해 순직 인정에 힘을 보탰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2만5000쪽이 넘고 위자료 청구금액이 30억 원,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사건"이라며 "비록 강 고법판사가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관계상 이 사건 역시 강 고법판사의 업무를 가중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적혔다고 한다.

강 고법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김옥곤(48·30기) 고법판사로 재편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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