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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싱크홀)

  • 관련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구분
      Data&Law
    • 호수
      2025-4호
    • 발행일
      2025. 5. 21.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최근 규모가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서울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제2조제2호에서는 “지반침하”를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지반침하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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