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제정되었다.
❍ 이 법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이에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개정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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