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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규정한「출입국관리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칭 ‘출입국·이민청’ 설립 관련 정부 논의에서도 숙련 외국인근로자 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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