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는 2만km 이내인 자동차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10월 24일에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하자 발생에 따른 리콜 현황,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건수 등 주요 통계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