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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없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져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은 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폐단이 있었음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1).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도 모호하여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21대 국회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 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92차 일부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