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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상한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을 전제로 하였음
• 그러나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이 법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자자간 사업협약 체결 절차와 사업협약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ㆍ감독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21년 12월 21일 공포된 「도시개발법」(법률 제18630호) 개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첫째,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둘째,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셋째,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넷째, 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