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87호 | 발간일 : 2025. 12. 9. | 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미국 연방의회는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활용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다. 법률 제정 즉시 시행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과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행정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법률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그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우리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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