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가 약화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분가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언’제도는 사망 후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일본은 증가하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과 「법무국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유언서 보관법’)을 제·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자필)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어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성 내에 설치된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는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을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2025년 7월에 공개하였다.
◆ 우리 민법에는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두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녹음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언증서 보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2020.5.30.~2024.5.29.)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편리하면서도 유언자의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의 입법 동향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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