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84호 | 발간일 : 2025. 11. 11. |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과실일지라도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한 경우에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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