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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호수 : 제283호  |  발간일 : 2025. 10. 28.  |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이번 개정 헌법과 「정보자유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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