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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호수 : 제282호  |  발간일 : 2025. 10. 21.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상임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노동자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새로운 고용 형태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2023년에 약 88만 명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자유로운 노동 방식에 대한 선호 등과 맞물려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 형성된 노동법 및 제도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개선을 통해 법적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을 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즉 산재보험 및 직업교육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 보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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