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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 호수 : 제281호  |  발간일 : 2025. 9. 23.  |  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 능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생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생성물에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일본은 2025년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날 「내각부설치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사무를 내각 차원의 정책 사무로 정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내각관방장관과 인공지능전략 담당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한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전략담당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권고권을 가지고 있어, 내각이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 정부는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을 목표로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산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본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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