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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 호수 : 제280호  |  발간일 : 2025. 9. 16.  |  관련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2025년 7월 23일 UN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이는 2023년 3월 29일 UN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77/276’에 따른 것이었다.

◆ UN총회는 ‘결의 77/276’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러한 의무에 기반하여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 부과되는 법적 결과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조약 등이 당사국에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국가의무를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따르는 국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배상 등의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등 기후 변화조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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