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79호 | 발간일 : 2025. 8. 26. | 관련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 |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발행, 서비스 제공, 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일명 「MiCA법」)을 2023년 5월 31일 제정하였는데,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관련 조항을 먼저 시행하였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타 암호자산 등 나머지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 MiCA법은 암호자산을 세 가지(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 인가 및 EU 내 상호인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및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 특히, 2024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uropean Single Access Point, ESAP)’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기계 판독 형식의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암호자산 시장의 감독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하는 MiCA법의 포괄적 규제 방식과 데이터 표준화, 투명성 제고 조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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