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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호수 : 제276호  |  발간일 : 2025. 7. 15.  |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국가재정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헌법개정을 한다. 최근 독일의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2025년 3월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 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2024년 12월 제69차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 규칙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 「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 독일 「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개정인 제70차와 제69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참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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