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74호 | 발간일 : 2025. 6. 27. | 관련법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최근 도시밀집화로 인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도심 항공교통(UAM)이 주목받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무인항공기 기술을 사용하여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앞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실증, 그리고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3년에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실증과 시범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을 운용하고, 패키지 개정법령인 2017년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과 2021년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을 통해 기존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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