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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호수 : 제273호  |  발간일 : 2025. 6. 10.  |  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제3장(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 전략본부)은 3개월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활용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으며, 정부가 조사,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인공지능 위험성을 관리하는 ‘일본형 규율 모델’을 구축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 중이다. 인공지능산업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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