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2023년에 「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하 「기후법(KIG)」)을 제정했다. 동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과제도 안고 있다.
◆ 여기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제도를 통한 법률 제·개정 과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후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수단과 역할을 규정한 스위스의 「기후법(KIG)」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