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성화로 아동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해 유명해지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대표적인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유튜브 랭크(Youtube-rank.com)에 등록된 상위 유튜브 9,236개 중 831개(9%)가 아동 주연 유튜브이며, 이중 국내 아동 주연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학습권, 휴식권과 정신 건강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영상 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 즉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노동 보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용주가 아닌 부모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촬영·제작되는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영상 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고용주·부모·보호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차후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마련 시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