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일상화되었다. 더불어 정신적・신체적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내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특성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미국 연방 공중보건임무단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미국의 각 주(州)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過依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행하고 있다. 주법(州法)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과 관련된 청소년 이용에 대하여 이용·운영·정책 측면에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소년이 SNS 이용 조절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는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의존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한다는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이에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